상단영역

본문영역

서강비즈니스센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설명회 개최

  • 기사입력 2022.09.20 15:11
  • 기자명 이지은

[인플루언스뉴스 | 이지은 기자] 지난 19일 서강대학교 내 서강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성과공유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복지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간 소득 분배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축소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구직난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고용정책인지조사(2017)에 따르면 청년 중 76% 이상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한국중소기업학회가 2017년 발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임금'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법으로 인정하는 미래성과공유의 유형은 임금상승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금전적, 비금전적 제도를 포괄하여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성과공유기업에는 성과공유를 시행하거나 시행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포함되며,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자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15%가 법인세에서 공제되고 직적 3년 평균 초과임금분에 대한 20%가 공제되는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서강비즈니스센터 홍자영 과장은 “청년들의 선호 변화로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지는 않지만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자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를 통해 이러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강비즈니스센터에서 금번 소개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의 우대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