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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가 '하입 보이'를 부르면 저작권은 누구의 소유일까?

  • 기사입력 2023.05.20 12:00
  • 기자명 노건우 인턴기자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인플루언스뉴스 | 노건우 기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음성 및 얼굴 학습을 통해 생성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유튜브에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커버 영상'이 등장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 영상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학습한 후 한국 그룹 뉴진스의 곡 '하입 보이(Hype Boy)'를 부르는 것으로, 2주 만에 870,000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 유튜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커버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번에 올린 영상은 다른 유튜버가 부른 '커버 영상'에 인공지능으로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해당 유튜버는 곡을 부르지 않았고 영상을 직접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유튜버는 논란을 예상하여 "내 커버는 모두 재미를 위한 것이며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틱톡에 숨진 래퍼 노토리어스 비아이지(Notorious B.I.G)가 다른 래퍼 나스의 곡을 부르는 영상이 등장한 것이 있었다. 또한 가짜 노래로 밝혀진 히트곡 '허트 온 마이 슬리브'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인 유니버설뮤직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며 "우리 아티스트의 음악을 이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첫째, 인공지능 결과물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둘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권리 침해는 명백하며, 권리를 침해받은 가수는 유튜브에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권리 침해와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저작권청이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로 등록하거나, 인공지능 생성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속여서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에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영상의 경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쟁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권리 침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권리 침해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는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업체들이 인터넷 상의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허락없이 입히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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