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스뉴스 l 문희성 인턴기자] 유튜브 채널 14F 일사에프는 ‘최저임금, 종부세, 군대, 고교 전면 무상교육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14F’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서는 2021년에 바뀌는 다양한 소식을 정리해서 설명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이는 올해의 8,590원보다 1.5% 오른 수준이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주 52시간 기준 월급으로 보면 2만7천원, 연봉으로는 32만원 정도 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신이 심할 경우 적용됐던 4급 보충역 판정 역시 내년부터 강화된다. 4급 기준을 모두 현역(1~3급)을 판정받도록 했으며 이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줄고 문신이 있어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과체중 또는 저체중도 Bmi 4급 기준이 강화되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현역 판정을 받게 됐다.
현재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교육은 내년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고교생 부모님들의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3채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변경된다. 다만 양소득세 세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 2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는 맹견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음료 가격 인상 부분이다. 코카콜라는 4년 2개월 만에 편의점용 가격을 100~200원, 동아 오츠카도 2년 반 만에 100~200원, 해태사는 100~4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으며 위로가 필요했던 2020년, 다가오는 2021년은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영상을 끝냈다. [영상출처=14F일사에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