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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지 남산돈까스와 빅페이스의 진실공방

  • 기사입력 2021.06.29 11:53
  • 기자명 이성하 인턴기자

[인플루언스뉴스 l 이성하 인턴기자]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맛집 리뷰 전문 크리에이터 빅페이스의 진실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빅페이스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채널에 ‘101번지 남산돈까스의 민낯’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빅페이스는 현재 남산돈까스의 명성과 돈까스 거리를 만든 데 공헌한 원조 남산돈까스는 남산돈까스 거리에 위치한 것이 아닌 이로부터 1km정도 떨어진 중구 소파로 23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조라고 생각하는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두번째로 최근에 생긴 곳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빅페이스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원조 남산돈까스가 현재 101번지 돈까스 자리에서 2011년까지 세입자로서 장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1년 원조 남산돈까스는 위치를 옮기고 그 자리에 당시 건물주였던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가 원조 남산돈까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주황색 간판과 since 1992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원조행세를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지난 5월, 이에 대한 공식 해명문을 발표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에 따르면 원조 남산돈까스의 사장은 자신의 돈까스 가게를 위탁운영한 것이며 문제가 되었던 since 1992는 시정하지 못하고 간과했던 점이기에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빅페이스는 이를 원조 남산돈까스의 사장이 과거 101번지에서 장사를 하던 시절 사용했던 임대료 영수증과 권리금 보증금 영수증을 제시하며 위탁운영자가 아님을 밝히고 원조 남산돈까스가 임차인으로 해당 건물에서 장사했음을 밝혔다.

빅페이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과 그리고 원조 남산돈까스와도 관련 없지만 정의감 하나로 사건 해결에 투입한 신유진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다르면 2011년 원조 남산돈까스 대표와 건물주 사이에는 임대차관련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원조 남산돈까스가 이사를 간 것이었다. 따라서 위탁경영 사실도, 위탁경영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신유진 변호사는 건물주의 자격으로, 나가라고 할 수 는 있어도 그 명성을 그대로 사용해 장사하는 것은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3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영상 후반부에 101번지 남산돈까스의 책임자와 진행한 짧은 인터뷰 장면을 공개했다. 이에 책임자는 “가장 먼저 생긴 집은 저기에 있는 하얀집, 그리고 여기는 두번째”라고 말했다. 이에 빅페이스는 “본인들도 본인이 원조가 아님을 인증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자가 언급한 ‘하얀집’은 과거 순두부찌개를 팔던 식당이었다. 그러나 원조 남산돈까스의 인기로 인해 따라서 돈까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게다가 ‘하얀집’의 관계자는 빅페이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인근에서 장사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단골 택시기사들만 아는 정보였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진실공방전에 힘을 실었다. [영상출처=빅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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