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스뉴스 I 임세환 학생기자] 유튜브 키즈 콘텐츠가 세계적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린이 시청자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유튜브에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한 혐의로 1억 7,000만 달러(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튜브가 맞춤 광고 등에 이용하기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튜브는 FTC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이제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아동용 혹은 비아동용으로 시청자층을 지정해야한다. 아동용 콘텐츠일 경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청자층을 지정하는 주체는 채널운영자와 유튜브 머신머닝 시스템이다. 채널운영자는 콘텐츠의 주요 시청자가 아동으로 판별될 경우(ex.장난감 리뷰), 아동용 콘텐츠로 분류해야 한다. 유튜브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동용, 비아동용으로 콘텐츠를 분류한다. 그러나 유튜브의 분류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채널운영자가 시청자층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아동용 콘텐츠의 경우 더 이상 영상 중간에 삽입되는 맞춤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댓글, 스토리, 실시간 채팅, 알림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대표적인 국내 키즈 콘텐츠 채널인 보람튜브를 포함한 모든 키즈채널에서 해당 기능들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