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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보이는 구두방들, 집세를 내는 걸까?

  • 기사입력 2020.03.30 09:19
  • 기자명 임세환 기자

[인플루언스 뉴스 l 임세환 기자] 보통 대로변에서 흔히 발겨할 수 있는 구두수선집들. 과연 집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건지 진용진의 '그것을 알려드림'에서 이들을 취재해 보았다. 백화점 건물에 바로 붙어있는 구두 수선집. 현재 해당 가게에서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리실에 5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계셨다. 그렇다면 다른 가게들은 어떨까. 다른 곳에서는 구두 계약을 통해 매매를 해서 월세는 따로 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취재한 곳들의 실정이 다른 상황. 이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다.

'공실박스 어플' 대표 노준영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라에서 예전에 영세 상인들에 한해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멀고 살라고 해 준거죠. 근데 문제는 뭐나면, 그때 당시에는 20년 전 30년 전이었으니까 (구두수선에 대한) 수요가 많았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처음에 허가를 받으신 분들에게 대부분 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일정 자산 규모로 올라가면 나라에서 컨테이너를 폐기하거나 철거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세 상인들이 컨테이너를 매매 후 권리금 등의 형태로 돈을 받아서 팔곤 해왔던 것입니다." 

즉, 영세 상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컨테이너를 지어준 것이었다. 국가에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지어주기 전에는, 천막 혹은 무너져 가는 더욱 영세한 컨테이너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깔끔한 컨테이너를 통해 장사가 잘 되자 그들은 월세를 받거나 혹은 매매를 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구두수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다시 매매한 컨테이너를 팔고 싶어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손님이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장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시 나라의 복지 정책으로 가계가 많이 나아진 구두수선 영세 상인들. 그러나 세를 주거나 매매를 하는 등 계약서 한 장 없이 합법이 아닌 행위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취했던 것이다. 또한 구매한 또 다른 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컨테이너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다. [영상출처=진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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